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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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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골프 접대받고…여직원들엔 “영화 보자” 심야 문자

‘돈봉투 만찬’ 면직 나흘 만에…검찰개혁 여론 의식한 듯

검찰이 향응·성희롱에 연루된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에 대한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나흘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어 정모·강모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징계 안건을 심의한 뒤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ㄱ씨로부터 식사 3회와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ㄱ씨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했다. 현행 변호사법이 금지한 ‘사전에 향응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 부장검사를 등에 업은 ㄱ씨는 지인 3명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챙겼다.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ㄱ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대검은 정 부장검사에 대해 향응 받은 금액의 2배인 600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청구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부하직원들을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2014년 2~4월 심야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ㄴ씨에게 “영화 보고 밥을 먹자”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지난해 10월에는 ㄷ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했고, 올해 5~6월에는 ㄹ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데 이어 승용차 안에서 ㄹ씨 손을 잡았다.

향응을 받은 정 부장검사는 최근 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강 부장검사는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직 경찰서장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 직무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검사는 의도적인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59)과 만찬 상대방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한 면직을 확정했다.

<구교형·유희곤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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