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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때 정유라, 수차례 직접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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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심사서 밝혀…정씨 구속영장 또 기각

경향신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창길 기자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씨 신병을 확보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공소유지도 강화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일에 이어 18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의 이화여대 학사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학사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정씨가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에서 약 78억원을 지원받고, 경주말을 교체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올초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정황을 들어 “정씨를 불구속할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62)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고까지 영장에 적시했지만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실패했다.

정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범죄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정씨 어머니인 최씨도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으니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제 아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영장심사 후 취재진에게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의 끝에 있는 정리 안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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