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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원룸·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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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수령·응급 출동 용이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임차해 사는 원룸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는 지번 주소만 있고, 각 호에 해당하는 상세주소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관공서 등의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이나 경찰 당국이 출동할 때도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일이 다가구주택의 방문을 열어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시·군·구의 기초조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행자부는 직권부여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부여하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1단계로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호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돼 서민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응급구조 활동의 신속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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