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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변협, '사법개혁 압력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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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 찬성

뉴스1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2016.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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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법원 내 판사들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임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20일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두고 열린 등록심의위원회에서,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참석한 9명의 위원 중 8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서 "법원은 변호사 등록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기에 등심위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측에 따르면 임 전 차장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애초에 '등록거부' 안건으로 등심위에 올랐다. 등심위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것이 이후 위원들의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위원들이 아마도 임 전 차장이 지난 번 사태에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법관의 독립과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 판사회의, 공정성 등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3월 발표하려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측이 갑자기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제한을 공지하고, 행사 축소 지시에 반발한 연구회 측 실무자를 부당 인사조치 하는 등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법관 길들이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임 전 차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법복을 벗었고,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한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이로 인한 인사조치는 없었다'고 결론내렸으나, 해당 결론에 대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태로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 결정, 실행 관여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여러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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