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 결과 기준 초과한 경우 신속하게 유통판매 제품의 회수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해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중독 등 식품위생사고 예방 및 안전한 식품선택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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