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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 공간정보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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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김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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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의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은 제250회 정례회에서 정보화 시대와 정부3.0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제공ㆍ이용과 관련하여 시민이나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간정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보화ㆍ디지털화의 전전으로 공간정보 이용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간정보 수수료와 감면대상의 불명확성 및 공간정보 이용자의 행위규제로 인해 이용자(시민)와 관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거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간정보의 일부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시민)와 관계자들의 불만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제공받은 공개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마저 금지하고 있어, 이는 시대착오적인 불필요한 규정과 행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간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과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6.21)를 거쳐 본회의(6.30)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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