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횡성군에 따르면 시행 중인 관련 조례에 따라 집단민원의 대상이던 50㎡ 이상 돼지 사육시설과 200㎡ 이상 닭, 메추리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대지 경계선에서 2km 이상 이격되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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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
횡성군 전체면적의 90% 이상 제한되는 등 사실상 신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며 "악취나 폐수 등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축사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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