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사전선거운동 혐의' 정읍·고창 총선 출마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하정열(66)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하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각종 행사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