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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술 취해 시내버스·경찰차 들이받은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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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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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해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추격하는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33·회사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18일 오전 9시35분께 대전 동구 목척교에서 은행동으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주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추격하는 경찰 순찰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순찰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A씨가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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