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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국법관회의 결의안 대법원에 내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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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국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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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위 위해 모인 법관


이성복 의장, 법원행정처 찾아 직접 전달 예정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등 담겨져
양 대법원장, 결의안 등 검토 후 입장 밝힐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등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법관회의 측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5시 법원행정처를 찾아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들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도 게시된 상태다.

앞서 전국 법원 판사 100인은 전날 열린 법관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결의했다. 이를 위해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도 마무리했다.

소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았던 결과물을 검토한 뒤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결의안에는 대법원이 이를 위한 전권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관회의는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 등도 함께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및 근거 규정 마련 등도 추진키로 했다. 조만간 온라인 투표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세부 규칙 마련 등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관회의 측은 전국 법관들이 의견을 모은 것인 만큼, 양 대법원장 등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결의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의안 검토가 먼저"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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