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20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세종시에 있는 B씨의 집 밖에서 안쪽으로 손을 뻗어 빨랫줄에 걸린 여성용 속옷 2개(시가 4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B씨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 속옷 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나 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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