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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성희롱·향응’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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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 밝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 및 여검사들과 여성실무관들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접대 4회, 골프 접대 1회 등 총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정 검사는 또 같은 해 6월 동료검사가 A씨를 수사하자 특정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별건 사기혐의로 구속 중이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면직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강 검사에 대해서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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