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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10세 난민소년, 장애인법 미비로 장애인등록 안 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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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난민 어린이가 관련 법령 미비로 국내에서 장애인등록을 못 해 말썽이 되고 있다.

20일 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적 미르(10)는 2015년 4월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입국했다.

미르의 아버지는 2009년 입국해 소송 끝에 2014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미르와 가족들은 입국 두달 뒤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미르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사흘 만에 등교를 포기했다. 집에서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인도도 없는 터널길을 지나야 하는데 장애 탓에 평지에서 걸을 때도 자주 넘어지는 미르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파키스탄에서 정부군에게 끌려가 고문당한 아버지는 그 후유증으로 팔을 쓸 수 없었던 처지라 임신한 어머니가 사흘간 등교를 돕다 유산의 위기도 맞았다.

미르는 학교의 안내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거론하며 “난민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난민법 제31조에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돼 있다.

지난 2월 전국의 21개 이주민·난민 인권단체와 공익변호사단체가 나서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지만 지난 9일 기각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난민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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