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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북교총 “교장공모, 입법취지 맞는 공정한 인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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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충북교육청의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김병우 교육감이 특정교원단체나 주변 특정 인물에 제한된 소통 교육감이 아니라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 A고교의 학교장 공모에 대한 ‘재응모 제한’과 ‘내부형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철회 의견을 받아 들여 충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지난 3월1일자 청주 A고교의 개방형 교장공모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모두 마무리 됐지만, 마지막 발표단계에서 특정교원 단체의 항의에 따라 시행이 6개월이나 연기되며 학교 교육현장의 파행적 운영이 이뤄졌다”면서 “문제의 발단이 해당 학교 교장공모제에 참여한 응모자들에 있었다면 오는 9월 예정된 공모교장에 ‘재응모 불가’등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이런 지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도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측근 코드인사라는 의혹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나 개방형 교장공모는 법률로 규정된 교육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제도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인사나 제사람 심기, 코드인사 등으로 인사철마다 세간의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 3월1일자 교장공모제 인사 과정 중 청주 A고교에서 진행된 1차 심사위원회에서 한 심사위원장이 “누구는 전교조 출신”이라며 특정 인사 배제를 주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의혹은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삽시간에 번졌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반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진 해당 고교 한 곳을 제외한 12개 학교에 대해서만 학교장 공모제 정상절차에 따라 교육부 임용제청에 들어갔다.

A고교의 학교장 공모는 오는 9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충북교총은 “특정단체 항의에 따른 ‘무원칙 인사’”라고 반발, 정상적인 공모 시행을 촉구했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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