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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감독업무 위반해 국고보조금 6억대 손실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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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김 가공업체의 시설 개·보수공사 감독업무를 위반하면서 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억대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0일 이 같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23일 충남의 한 김 가공업체의 시설 개보수공사와 관련해 공사감독관의 시설설계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설사업 변경승인, 공사중지 해제가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공사 현장에 나가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성검사조서 및 공사감독조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김 가공업체에 보조금 6억8154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또 A씨는 2014년 8월2일부터 2015년 3월6일까지 충남 보령의 한 식당 등지에서 한 어업 관련 협회장이 협회 의견을 잘 대변해달라는 의미로 3회에 걸쳐 준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 A씨와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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