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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관회의, 의결내용 내일 법원행정처 전달…조사권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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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의장이 직접 방문…코트넷 통해 의결내용 공지

양승태 대법원장등 수뇌부 어떤 입장 밝힐지 주목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7.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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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논란에 대한 추가조사 및 조사권 위임,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한 의결안을 21일 대법원 측에 전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측이 일선 판사들의 집단적인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관회의 측은 의장을 맡은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16기) 등 간사 5명이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결안 전달·공표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5시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의결안을 대법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회의는 19일 전국 법원 대표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 관여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여러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들은 참석 판사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현안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당사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체 규명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번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양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는지를 비롯해 책임소재 규명 및 문책계획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관회의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를 공론화함과 동시에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인사권 등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축소를 비롯해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등도 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의결은 전국 판사들이 합의한 의견이라는 대표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법부 수장인 양 대법원장의 수용이 있어야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공보담당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여서 의결한 사안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규칙 제정권을 가진 대법관회의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측은 의결안을 전달받은 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의결안을 전달받은 뒤 신중하게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아무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관회의는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의결사항을 이날 중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지해 일선 판사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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