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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남 시민단체 "삼성重 사고 피해 노동자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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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가 2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노동자 법률지원단을 출범을 알리고 박대영 사장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 제공)2017.6.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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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이지안 기자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이 출범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0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다친 노동자와 크레인 기사, 신호수 중 희망자에게 민·형사상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조 소속 법률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법률 자문에 나설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일을 못한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이번 사고에 있어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삼성중공업은 책임에서 모조리 배제된 채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노동자 5명과 관리자 3명에게만 그 책임이 전가됐다"며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구속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 거제통영고성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등 3개 단체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 중순 공대위를 꾸린 바 있다.
j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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