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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2014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대포통장은 150~200만원에 거래되고 이번 사건의 통장들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과 관련해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나 비밀번호(또는 otp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24시간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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