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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재용, 다음달 3일 朴 재판 증인 나온다…492일만에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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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월3일 李 소환해 증언거부 이유 확인할 것"

최지성·장충기·황성수 28일 한꺼번에 소환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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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다음 달 초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출석에 응하면 박 전 대통령과는 1년 4개월여만에 대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한웅재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주요 증인들이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도 다음 달 3일 오후에 증인으로 불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19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루종일로 예정된 재판을 시작한 지 1시간30분만에 종료했다.

한 검사는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황성수 전 삼성 전무와 장충기 전 사장,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을 오는 26일 한꺼번에 소환하자"며 "그날 이들에게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내달 3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492일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5일 청와대 안가에서 세 번째 비공개 독대를 가졌었다.

검찰 측 의견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황 전 전무와 장 전 사장, 최 전 부회장을 하루만에 신문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믿고 이날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최순실씨(61) 측 변호인도 "30분 정도만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한다는 검찰의 의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우선 오는 26일 오전 10시 황 전 전무와 장 전 사장, 최 전 부회장을 모두 소환해 신문하는 것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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