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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학 취업률 조사 정확해진다…학과별 취업률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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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DB 연계·개인정보 수집근거 등 생겨

뉴스1

채용 설명회에서 부스를 돌아보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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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파악이 쉬워지는 등 대학 취업률 조사가 보다 정확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수집과 기관식별 자료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취업률 통계 발표 때 대학 학과별 취업현황까지 공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각 법 시행령에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국가지정통계인데도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으로 작성해왔다. 직접조사가 아니라 공공기관DB를 활용하는 조사방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통계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공공기간 간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통계결과를 발표할 때 학교이름 등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졸업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건강보험DB나 국세DB 등 공공기관DB를 통해 취업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로 건강보험DB와 연계하다 보니 직장 취업자 위주로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다.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일일이 조사해 이를 다시 국세청 등에 요청해 확인해야 한다.

취업률 조사결과 공개도 지금보다 구체화된다. 기관식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별 전체 취업률뿐 아니라 학과별 취업률도 외부에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A전공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대학과 학과도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취업률 조사에서 대학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취업통계의 정확성과 자료검증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통계조사 근거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10월1일자 하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4월1일자 통계만 조사대상이었다. 보다 체계적인 유아교육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변화 등 교육 관련 예측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지금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학령인구 추계로 학생 수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

또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를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은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의 운영·관리체제가 갖추어졌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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