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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해남군 자동차세 상습체납·과태료 23억···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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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방세 체납액 28%, 세외수입 73%에 달해

【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의 자동차세 상습체납과 과태료가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8%, 세외수입 체납액의 73%에 달해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만도 750여명으로 체납액은 3억2700여만원, 과태료는 700여건, 20억1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군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차량이다.

단속결과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뤄지고,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고질·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올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차량 기동영치반을 가동해 차량 50대(체납액 44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중 41대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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