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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전시,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 등 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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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게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 표지 © News1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 '고성 남씨 족보' 등 2건을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 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된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鵝溪 李山海 箕城錄 草稿本)은 이산해(1539~1609)의 자필본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본서의 발문에 의하면 1594년 편찬해 아들 이경전에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산해는 조선 중기 북인의 영수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등의 직책을 수행한 인물로, 문장에 특히 능해 선조 때 문장팔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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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남씨 족보 © News1


시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고성 남씨 족보'는 17세기~18세기 초반 대전지방 고성 남씨 내·외 자손이 수록돼 있어 대전의 사회문화상을 살펴 볼 수 있다는 가치를 인정 받았다.

시 관계자는 "가치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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