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이후 토지대장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항과 소유권 변동 사항이 전산화돼 다양한 경로로 발급이 가능했으나 전산화되기 전 구(舊) 토지대장은 해당 시·군에 속한 토지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해 불편이 따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구(舊) 토지대장 관리 기능을 개발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해당하는 구(舊) 토지대장의 발급 및 열람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토지대장의 발급 및 열람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국의 구(舊) 토지대장을 받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전국의 구(舊)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구(舊) 토지대장의 확대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적 행정의 신뢰도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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