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주택에 지자체장이 직접 동·층·호 부여… 행자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 아주경제 원문 강승훈 입력 2017.06.20 08: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