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원룸, 다가구주택에 지자체장이 직접 동·층·호 부여… 행자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