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양성화 대상은 3년 이상 산지를 논이나 밭,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며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적법절차 없이 산지를 논밭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산지전용의 지적측량과 산지이용 확인서, 신고 대상 사실 입증 서류 등으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목변경 등을 해준다.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문의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산지관리팀(☎031-940-8621∼6)으로 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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