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나쁘지만 개선 여지 있는 점 참작"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군은 당시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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