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단순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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