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표시·정보표시면 나누고, 전성분 표시방법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단어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개수가 표시돼야 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야 한다.
개정안은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도 정했다. 전성분은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0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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