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학교(원)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도교육청은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시에는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ㆍ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생활복, 체육복 등 간편 복장 착용,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이외에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ㆍ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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