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금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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