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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농식품부, 전국 49천여 축산차량…식별 스티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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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ㆍ배포했다고 밝혔다.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ㆍ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금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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