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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동네방네]중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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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서비스 시행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선 등 거래당사자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도 함께 안내…등기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방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 방지에 나선다.

중구는 19일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거래 실제가격 등을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잔금 지급 후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중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접수한 다음날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액(거래가액별 0.4~0.9% 이내)을 포함해 신고내용 및 처리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기한 등을 매수자와 매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알지 못하는 거래 당사자의 맹점을 이용해 법정 한도를 넘은 초과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실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수수하다보니 거래 완료 후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거래당사자가 등기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비스로 중구는 수수료 분쟁 민원이나 과태료 관련 민원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간단한 안내서비스지만 수수료와 관련한 중개업자의 부조리를 막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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