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홧김에 동거남 아파트 불지른 60대 女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설 명절에 동거하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이 전소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방화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설 명절인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수곡동 B(58)씨의 집에서 B씨의 나가라는 말에 화가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거남인 B씨는 곧바로 대피했지만 정작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일주일 전에 잠적했다고 지난 4월 14일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