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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삶의 터전' 잃어 생존권 위협받는 남양주 조안면 상수원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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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안면에 하수종합처리시설 신설하라"


뉴시스

"상수원관리 규칙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 하라"


"양평과 형평성에 큰 문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해야"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해 온 음식점과 카페 등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으로 인해 80여 곳이 폐업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업주들의 피해는 물론 이 지역 일대가 생기를 잃어가며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특별단속으로 인해 조안면 일대 146개 음식점 중 84개 업체가 이전·폐업하고, 13명이 법정 구속됐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원주민들의 조안면 이탈이 증가하고, 조안면을 찾던 관광객들도 예전보다 현저하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안면 규제피해 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신속히 증설하고, 음식점·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거리에 '규제를 풀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건 데 이어 최근 환경부·국토교통부 등에 청원서를 내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안면 규제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마을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상수원관리 규칙을 완화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켜 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5조원 이상 쌓여 있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주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조안면과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양평군 양수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양수리는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식당은 물론이고 유흥주점에 고층 아파트까지 들어서고 있다"며 "형평성이 결여된 환경규제로 업주들이 구속됐고, 북한강변 음식점 대부분이 폐업해 지역경제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안면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들을 만들고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신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50.67㎢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41.48㎢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와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다.

cool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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