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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연세대 텀블러 폭탄에 ‘김영란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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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지난 13일 연세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일어난 사제폭발물 사건의 용의자 김 씨가 피해 교수의 소속 대학 대학원생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행 동기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나왔다.

해당 대학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용의자 김 씨가 재학 중 취업에 성공해 시험을 보기 어렵게 됐고, 이 때문에 김 교수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 교수가 소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이유로 김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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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취업과 무관한 범행이었지만 대학가에서 ‘김영란법’은 문제거리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조기 취업생이 출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큰 고민거리가 된 것이다.

과거 대학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이 ‘취업계’를 내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 등을 인정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런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되어 조기 취업한 대학생의 출석 인정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각 대학은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 사정에 맞게 ‘미출석 취업자 학점 부여’에 대한 학칙을 개정했다. 시기상 관련 학칙은 2017년 1학기부터 시행됐으나 관련 학칙을 몰라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취업이 힘든 시기에 겨우 취업을 했더니 출석 일수가 모자라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취업 취소가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대학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김영란법 탓에 청년들의 취업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에서는 졸업자가 아닌 졸업 예비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조기 취업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기 취업의 이유로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다 듣지 않고 성적을 부여받는 것이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면서 기업이 졸업 전에 학생을 뽑았으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채용 관행을 비난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현재, 학생과 대학 그리고 기업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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