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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연세대 사제폭탄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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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7.6.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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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경찰이 연세대학교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30분쯤 김씨에 대해 폭발물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주거가 부정하기에 도망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13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47)의 연구실 앞에 나사못이 든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 교수가 폭발사고로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 김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같은 날 오후 8시23분쯤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김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발견한 장갑에 화학성분이 묻어있는 이유를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김 교수를 노린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고 다른 자료는 참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폭발물을 제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김씨에게 상해나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평소 관계와 범행 동기들을 확인할 방침이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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