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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연세대 사제폭발물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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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직접 만들었다" 진술…범행동기 조사중

뉴스1

13일 오전 8시41분쯤 폭발사고가 일어나 김모 교수가 부상을 당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1공학관 건축학과 연구실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6.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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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연세대학교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약 12시간 만에 긴급체포한 피의자 김모씨(25)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을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47)의 연구실 앞에 나사못이 든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 교수가 폭발사고로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 교수를 특정해 범행을 했다"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기계공학과의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김씨가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영어공부를 해야 했으나 지도교수인 김 교수가 시간을 주지 않아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그런 진술은 없었다"고 부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김 교수를 노린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고 다른 자료는 참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폭발물을 제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김씨에게 상해나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평소 관계와 범행 동기들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 김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같은 날 오후 8시23분쯤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최초 범행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이 김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발견한 장갑에 화학성분이 묻어있는 이유를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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