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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할까]OECD 1위 호주, 1만5천원↑…러, 시간당 0.5弗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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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돼 올해로 29년을 맞았다. 대조적으로 해외에선 이미 100년 전인 19세기 후반에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이 제도를 채택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이법은 당시 해운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낮은 임금에 공적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이어 1896년 호주를 거쳐 1909년 영국이 일부 저임금 업종에 적용한 ‘임금위원회법’ 등으로 확산돼 주요 선진국들이 잇달아 이 제도를 도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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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최된 한 해외 이민ㆍ취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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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중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우리돈 1만5860원(원/달러 환율 1220원 기준)이다. 이어 룩셈부르크,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6개국이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0.5달러)와 멕시코(0.6달러)는 시간당 1달러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후진국이다.

한국의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5.3달러)는 32개국 중 14번째에 위치해 있다. 물론 각 국가별로 물가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만으로 최저임금의 적정 여부를 논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해있지만, 그 파급력 다른나라에 비해 크다.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17.4%에 달했다. 같은 비율이 5.3%인 영국이나, 7.4%인 일본에 비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많다는 의미다. 취약계층 보호와 더불어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최근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OECD 국가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호주의 최저임금은 내달 1일부터 전년대비 3.3% 인상된 18.29 호주달러가 된다. 올해 인상률은 2015년 2.5% 2016년 2.4%에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 역시 올해 초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시간 당 최고 11달러까지 올랐다. 캘리포니아 주는 26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10.50달러까지 인상됐다. 일본 역시 지난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24엔 인상된 822엔까지 끌어올렸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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