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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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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에 전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정부 정책대로라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자리위원회의 3년간 인건비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증가분 추정’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공약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 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일자리와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경향비즈 eco1@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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