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정규직 전환·복합쇼핑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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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 정부의 각종 유통규제로 인해 업태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복합쇼핑몰 규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편의점 업계가 가장 직격탄을 입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이 도입될 경우 백화점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흥국증권은 신정부의 유통규제로 인해 편의점 영업이익은 5%가 하락하고, 대형마트는 2% 영업이익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은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에 따라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별로 이익의 1~2%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3년동안 연평균 15.6%씩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외주 용역을 쓰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백화점이나 마트의 안내데스크나 주차·안전·미화·캐셔 직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주 애널리스트는 "최저임금 상승이 유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최저임금 고용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가맹점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가정하고, 실적 목표를 잡고 있어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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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점포당 3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대형마트의 경우 최저임금 체계 하에 있는 직원수는 점포당 150명 수준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기준 7.5%, 5.5%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5.6% 상승할 때,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존 영업이익을 각각 3.2%, 10.3%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백화점은 외주용역비 증가로, 대형마트는 인건비 증가로 나타난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은 가맹점주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 일매출을 18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월매출 5400만원, 가맹점주의 수입은 1000만원 남짓이다. 이 가운데 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인건비(아르바이트 임금) 등이다. 최저임금을 따르는 인건비가 15.6% 증가할 때 가맹점주의 수입은 9%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다 새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조기 경기회복이 이뤄지면 이같은 수준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애널리스트는 "실제 백화점에 미치는 유통규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경기 회복시 필수 소비재에 비해 선택적 소비재의 탄력적인 회복이 기대되어 유통업종 내에서는 선택 소비재 비중이 높은 백화점의 수혜 폭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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