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노사정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해달라.”
중소기업계가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 섞인 의견을 전달했다.
박성택 회장은 “청년실업,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시행으로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수당·현물급여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조와 다른 파견근로 확대 요구도 나왔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가 확대돼야 한다.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완화 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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