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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유영하 “블랙리스트 부당하다는 공무원들 구질구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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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지시가 부당했다고 증언한 공무원들을 향해 “구질구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가운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한 서류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 기록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문체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의 부당함을 증언한 내용이 모두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된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특검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증언들을 쭉 들어 보면 자신들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지 않고, 나 같으면 사표를 내고 나왔을 것”이라고 맞섰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반박하면서 “장관이 바뀌면 1급(공무원) 신분은 보장되지 않고,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팀이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다른 증인과 진술이 달라 위증이 인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특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부 위증죄 수사를 의뢰한다면 과연 누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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