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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朴측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들, 구질구질"…특검에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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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두려워 관여했다' 증언에 "나 같으면 사표 냈을 것"

특검 정진철·김학현 수사의뢰 비난…"더 당당했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불이익이 두려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구질구질하다"며 비판했다.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공무원들의 증언들을 쭉 들어 보면 자신들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지 않고 나 같으면 사표를 내고 나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공개한 서류증거 내용에 유 변호사가 반박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판기록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반박하면서 "장관이 바뀌면 1급(공무원) 신분은 보장되지 않고,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이 후임인 정관주 전 차관 인사가 '관행에 어긋난다'며 진술한 것도 비난했다.

그는 특검이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다른 증인과 진술이 달라 위증이 인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부 위증죄 수사를 의뢰한다면 과연 누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특검이)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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