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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저임금 3차 전원회의 15일 확정…노동계 참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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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참석 잠정 결정…민주노총 "8일 정할 것"

뉴스1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이 불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하다. 2017.6.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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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8일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일주일 미뤄져 15일 열린다. 그동안 회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금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전원회의를 15일 오후 4시에 연다고 밝혔다.

3차 전원회의는 지난 1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이 논의되며 일부 바뀐 위원 위촉장 수여식도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좀 더 많은 위원들이 모이는 날로 회의 날짜를 정했고, 노동계의 참여로 회의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회의 연기 배경에 노동계 참여 독려의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은 4월 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회의 참석 전제조건으로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입장과 제도개선 의지를 지켜보고 3차 전원회의 참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복귀 요청'을 함에 따라 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해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노동계에서는 회의 불참 명분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노총은 3차 전원회의 참석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노동계 측인 민주노총의 회의 참석 여부를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근로자 위원 9명 전원이 모두 참석하는 모습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1시쯤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의 참석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7일) 저녁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뒤 내일 회의에서 기존 불참 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회의 참석 요청을 하고 노동계 참석을 위해 전원회의 일정까지 미룬만큼 노동계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 중 3명이 이상이 나와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2차 전원회의와는 달리 3차 전원회의부터는 의결정족수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도 노동계 측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차 전원회의부터는 근로자위원 없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출석해도 최저임금위원장 선출과 최저임금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노동계가 견제 차원에서라도 출석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오는 2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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