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박근혜 재판서 '블랙리스트' 기록 공개된다…'朴 지시' 놓고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7일) 재판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증거 조사할 서류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재판 기록입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선 올해 2월 기소돼 현재 22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탭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검찰과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날 법원은 '국정농단' 관련 다른 사건들의 재판도 열어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형사합의 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인 모 씨와 금융위원회 김 모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공정위 소속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인 씨는 삼성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처분할 주식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는 오늘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내일 새벽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을 위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가 예정대로 풀려나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구속자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 '열정을 깨워라!' SBS U20월드컵 영상 하이라이트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