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최저임금 1만원 되면 中企 근로자 월급 253만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3배↑…'근로시간 단축 시' 기업부담 더 커질 듯

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당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및 6.10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경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실수령액)은 253만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 월급의 78%, 대기업 월급의 49% 수준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고용주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6470원) 근로자는 336만6000명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15%씩 올라 2020년 1만원이 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882만200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관심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과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다.

올해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정액급여)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하면 164만원이다. 만일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정액급여는 209만원, 여기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합친 총액은 253만원이 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기업의 임금 총액을 월 평균으로 나눈 결과 중소기업은 323만원, 대기업은 513만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253만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월급의 각각 78%, 49% 수준에 그친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다.

근로자 월급이 오르는 만큼 기업의 부담도 가중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 해당연도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최저임금 근로자 인건비를 81조52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올해치(82조64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기업 부담금이 80조원대를 크게 상회할 것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다.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 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비용 부담-경영난 가중-임금 여력 감소-인원 감축'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현재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정책 추진 동력인 여론은 안갯속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은 80%를 넘었다. 여기에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시기를 2020년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상황에서 간과되고 있는 계층은 중소기업보다 인건비 감당 여력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이들은 워낙 수가 많고 처한 상황이 달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고용 유지의 어려움으로 '높은 임금(40%)'이 꼽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규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ggm1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