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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저임금 1만원 인상땐 경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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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소상공인단체, 중기청 간담회에서 성토

이데일리

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왼쪽 두번째)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중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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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계형 소상공인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는 5일 오후 중소기업청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청이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했지만,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동네 슈퍼, 빵집 등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과당경쟁으로 생존싸움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소상공인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주유소와 편의점, 빵집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소상공인들일수록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지출 중 임대료와 인건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를 낮추려고 아르바이트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보다 아르바이트 임금이 더 커질수 있으며, 인건비 부담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하소연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3년 이내 1만 원까지 인상하려면 연평균 15.6%가량씩 올려야 한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1.5%, 5%,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는 9% 내외의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보통 편의점의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3500원가량 인상되면 하루에 10만 원꼴로 한 달에 300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하는 셈이다.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보다 비교적 더 많은 프랜차이즈 점포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대형마트는 전체 직원의 50~60%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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