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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노측 1일 최저임금위 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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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미이행에 반발, 6월 1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5월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최저임금(안) 상정,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된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 등을 보고, 오는 7일 열리는 근로자위원 회의에서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을 위한 상황이 진척이 있을 경우 국민들이 위임한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국회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6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계비는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위원 9명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불참을 선언한 뒤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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