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미이행에 반발, 6월1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한은 6월7일이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6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최저임금(안) 상정,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된다.
다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 등을 보고, 6월7일 열리는 노동자위원 회의에서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을 위한 상황이 진척이 있을 경우 국민들이 위임한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국회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계비는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위원 9명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불참을 선언한 뒤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회의 과정 공개, 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을 주장하며 사퇴했다.
지난 4월 7일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도 근로자 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하고,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