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지난달 1차 전원회의 근로자 위원 모두 불참
노동계-재계 입장차 첨예…법정기한 못지킬지 가능성 높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 소상공인은 임금 지급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지난달 6일 사용자 6명, 공익위원 5명 등 11명이 참여하는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근로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해 7월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후 줄곧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후 두달 가까이 실무자인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측 연구위원들이 연구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가구 생계비가 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 2~3인 가구의 한달 생계비는 250만~300만원인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도 한달 가구 생계비는 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민주노총은 또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하려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내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급작스런 임금 상승은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결국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임금 최종안 제출의 법정 기한은 6월30일이지만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기준 등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 차가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최임위의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16일 늦게 최종안이 결정된 바 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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