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조폭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S파 조직원 A(26)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26)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중순쯤 대전시 중구 오류동의 한 대형마트 뒤편 공터에서 후배 조직원 6명을 집합시킨 뒤 둔기로 엉덩이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배 조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일반 시민과 싸운 일을 계기로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1월 중순쯤 같은 장소에서 후배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앞서 폭행한 후배 조직원 6명을 집합시킨 뒤 둔기로 재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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